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수도권 투기 근절, 주담대 규제 강화
서론: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던진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 을 던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안정감을,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함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규제 전면 확대와 강화된 대출 장벽 1.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매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투기 세력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 수도권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고가 주택 시장의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가계 부채 관리에도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8,600만 원가량 줄어들고,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4천만 원가량 줄어들어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DSR 반영 및 실거주 의무 강화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됩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활용한 편법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출 심사가 ...